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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4나94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2. 23.부터 2011. 6. 1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7. 12:10경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소재 백련마을 앞길을 부안 방면에서 격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를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좌측으로 백련마을 진입로가 있는 삼거리 부근에 이르렀다.

한편 B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에 선행하여 위 길을 부안 방면에서 격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백련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 정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을 입구 비석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5. 31. 원고 차량에 대한 대물피해 보상금으로 856,000원, 2011. 6.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마을 입구 비석에 대한 보상금으로 1,830,000원 합계 2,686,000원을 지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앞지르기를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무면허운전 등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금으로 2,68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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