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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구합24194
퇴학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0.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이다.

나. 원고는 2015. 5. 초순경 전자담배를 학교 및 생활관 내로 반입한 다음 2015. 5. 중순경까지 2주간 전자담배 흡연을 하였다

(원고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5 ~ 8회 정도라고 한다). 또한, 2015. 6. 16. 야외교장에서 여자친구와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훈육대장에게 적발이 되자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2015. 7. 27. 사관생도 행정예규 2015. 5. 19. 부분개정되고, 2016. 3. 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규’라고만 한다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품위유지의무위반(흡연), 명예실천기준위반(허위)의 각 위반사실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① 명예실천기준위반(허위)에 대하여는 1급사고로 의결하면서 시정교육(출입제한 6회, 보행/뜀걸음 12시간 이내, 노력봉사 6회 이내)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② 품위유지의무위반(흡연)에 대하여는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퇴학을 건의하였다. 라. 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2015. 11. 23. 생도대 위원회가 회부한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흡연)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퇴학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퇴학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심의건명 : 위법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1급사고(허위

2. 대상사실 건명 : 명예실천기준 위반 1급사고(15-29차 생도대 위원회, 2015. 7. 28.) - 2015. 6. 16. 휴대폰 사용 적발시 ‘어머니와 통화’하였다고 허위 진술 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 퇴학건의(15-32차 생도대 위원회, 2015. 10. 23.) - 2015. 5. 초부터 중순까지 전자담배 흡연

3. 처분이유 : 사관행도 행정예규에 의하여 심의사유가 인정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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