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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5구단5093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8.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9. 3. 4. 의병 전역한 자로서, 2009. 3. 13. 피고에게 ‘2007. 10. 29. 연대전투훈련 중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 사단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참아 왔는데, 2008. 6.경 군 근처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목 디스크 초기라고 판정받고 2008. 8.경 디스크 판정받아 2008. 12.경 경추 6-7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의병 전역하였다.

’고 주장하며 “경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9.경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 다시 피고에게 ‘2007. 10. 29. 연대전투훈련 중 산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고 목에 통증을 느껴 치료 요청을 하였으나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여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을 마치게 되었고, 2008. 5. 23. CT 촬영 후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물리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부대에서 치료를 보장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각종 훈련 등에 참가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 2008. 6. 27. MRI 촬영 후 2008. 8. 7. 경추디스크 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복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2008. 12. 8. 진료 및 MRI 판독결과 제6-7번에 디스크가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2008. 12. 26. 경추 6-7번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유합술 시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으로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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