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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24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6.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6. 16. 피고의 당시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7. 6. 22. 직접 위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2017. 7. 6.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그 후 제1심법원은 원고가 2017. 7. 21. 제출한 준비서면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송달을 발송송달로 처리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8. 10.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그 송달을 발송송달로 처리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7. 8. 2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세 차례에 걸쳐 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9.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2017. 9. 29. 피고에 대한 판결 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17. 10. 30. 제1심판결 정본을 열람한 후 2017. 10.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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