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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2동에 있는 환경시설공단삼거리 앞길을 모다아울렛 쪽에서 환경시설공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앞서 가던 차량을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앞뒤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엔에프(N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51,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피해차량 운전자)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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