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성계주유소 앞 도로를 형곡2동사무소 방면에서 국민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3세) 운행의 D 싼타모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앞가슴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