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23: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평촌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456번길 21 평촌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에프(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 우리은행 앞 도로를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차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에스엠(SM) 5 영업용 개인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합계 4,312,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