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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케이(K)5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금호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오른쪽에는 피해자 C의 D 엔에프(NF)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위 D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 등을 위 케이5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합계 3,689,5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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