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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58182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와 2011. 3. 25.부터 2013. 8. 31.까지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 원고가 신규임용 후 1년 내에 연구업적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용을 취소하였다.

2.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용계약에는 ‘원고가 신규임용 후 1년 내에 연구업적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연구업적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임용계약 취소는 효력이 없다. 설령 임용계약에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까지 연구실적을 보완하라고 통보하고도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임용계약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신규임용 후 1년 이내에 부족한 연구업적을 보완하여야 하고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임용계약이 취소된다고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기한 내에 연구업적을 보완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피고가 한 임용계약 취소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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