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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2 2020누1039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1. 처분의 경위” 이하의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글상자 아래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글상자 안 제3행의 “전임교원체용세칙”을 “전임교원채용세칙”으로, 제3쪽 글상자 안 제2행의 “취소제청(안)”을 “취소제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로 각 고친다.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임용취소는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시효 기간(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이 경과한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한 조사시효가 이미 지났음에도 이제 와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임용취소를 결정한 2018. 7. 12.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인 2018. 2. 27.자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여전히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임용취소 또한 위법하다.

3) 이 사건 임용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이와 달리 임용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임용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의 하자는 아니므로 임용계약의 취소는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위법하다. 4) 원고는 2015. 3. 1.자 재임용을 통하여 종전 2012. 3. 1.자 신규임용과는 별개로 새로운 신분관계가 설정되었으므로, 설령 2012. 3. 1.자 신규임용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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