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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466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원고가 교양과목(B)을 담당하는 조교수로 근무기간은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급여는 연 30,000,000원(연봉제)으로 각 약정하여 근무하기로 하는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회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이 사건 임용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음이 밝혀지자, 2014.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용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제주국제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2014. 4. 1.부터 피고에게서 이 사건 임용계약의 취소 통보를 받은 2014. 5. 9.까지 피고가 제공한 제주국제대학교 C에서 강의준비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3,250,000원[=연봉 30,000,000원÷12개월×(1개월 9일/30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9.까지 제주국제대학교 C에서 강의준비를 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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