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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누85032
교원임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행 “참가인은”부터 같은 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참가인은 2015. 8. 31.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 한다

).』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임용취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임용취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미 성립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을 취소하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사립학교법에는 공개전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임용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사유나 기망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주위적 주장). 나) 설령 이 사건 임용계약에 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2012. 7. 2.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받고도 장기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임용계약의 하자를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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