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5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4. 20:4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네비게이션 A/S센터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네비게이션이 잘못된 업그레이드 서비스로 오류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여우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안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 21:17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이 병신 같은 경찰들, 우리는 경찰을 원래부터 싫어해, 내가 너희들 목을 잘라버린다, 야 씨발 놈의 경찰들, 좆같은 새끼야, 힘도 없는 새끼들이 공권력은 무슨 공권력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