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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6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9. 16:40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식당인 ‘E’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 짜리 술을 먹으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너는 나쁜 개 같은 년, 구청장을 잘 아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9. 16:5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자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경찰관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 씨발 놈의 자식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191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 소재 “I” 빵집을 지나치며 동 업소 사장에게 장사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던 중, 2014. 03. 14. 13:30경 위 “I” 빵집 내에서 동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J가 자신의 빵집 운영 노하우 전수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내가 거지인 줄 아냐, 다 나가라고 그래, 장사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당시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빵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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