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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428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하 는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전 1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D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D의 딸인데, 2013. 7. 22.자 당초

7. 12.자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25.(당초

7. 15.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4. 4. 7. 위 임대차계약서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9. 5.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2005. 8. 13. 채무자 D,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2. 8. 채무자 D,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5,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 2011. 7. 26. 피고 대한민국(소관: 용인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4. 1. 14.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이 사건 토지는 2015. 7. 14.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5. 8. 10.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순위{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157,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용인세무서)에게 3순위(교부권자 로 9,668,52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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