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42번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대화마을 3단지 쪽에서 하나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9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고관련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도주 부분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린 것이어서 통상의 운전상황이라면 이를 눈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