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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09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144』 피고인은 2008. 12. 12. 11:57경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화마을 9단지 방면에서 덕이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대화마을 3단지 방면에서 대화마을 2단지 방면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86,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409』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56번길 송포농협 사거리를 킨텍스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 방향을 면밀히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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