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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교차로를 연수동 방향에서 인력 개발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를 받고 호구 포 역 방향에서 연수동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5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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