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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8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2: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03 솔대 사거리를 종합 운동장 방향에서 만석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북 수원 IC 방향에서 종합 운동장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9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목 격자)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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