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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6:1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104동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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