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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477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경 주식회사 써미트(이하 ‘써미트’라 한다)와, 써미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8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시설에 관하여, 보험금액 1,392,610,000원, 보험기간 2012. 12. 3. 16:00부터 2013. 12. 3. 16:00까지, 피보험자 써미트, 총보험료 173,600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써미트로부터 위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4. 써미트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8층 343,8㎡(약 104평,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800,8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0. 22.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위 사무실에서 신문, 잡지 발행업을 하였다.

다. 2013. 11. 28. 19:40경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전용부분인 이 사건 사무실의 천정과 바닥 마감재, 창호 및 방화문 등과,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옥탑의 외부 창호 등이 소훼되었고, 위 소훼된 전용부분의 복구를 위해서는 34,336,952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고(이하 ‘전용부분 손해’라 한다), 위 공용부분의 복구를 위해서는 3,779,064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된다(이하 ‘공용부분 손해’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후 소방조사관은 ‘이 사건 사무실 내 사용하지 않는 책상 밑의 콘센트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아있는 콘센트, 전원코드 및 신호선 등에서 단락흔 등 발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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