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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0:13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 임진 강 장어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유성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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