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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9. 9.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유성 온천 역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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