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 02:58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90에 있는 충 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유성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이,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고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사진, 음주 측정사진, 음주 측정거부 모습이 담긴 CD 1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