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8. 1.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학로에 있는 유성 온천 역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2015. 1. 28.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로 술에 취한 채 재범한
점. 감경 사유 : 자백, 면허 취소로 인한 가족 부양의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