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5. 임대차 보증금 22,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매월 1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3. 5.부터 2018.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6. 7.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6.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3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2017. 1. 19.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에서 2016. 7. 1.부터 7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 합계 12,600,000원,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분 미납 전기요금 합계 1,066,760원, 2016년 10월분, 2016년 12월분, 2017년 1월분 미납 상수도요금 합계 17,450원, 피고가 이 사건 창고의 중방 에이치빔을 잘라내어 이를 보수하는데 드는 공사비 1,67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보증금 1,000,000원, 내용통지 및 공탁신고와 관련된 비용 357,43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88,36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계약기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남아 있는 보증금이 있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