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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4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C에서 속칭 ‘D’이라는 건강식품 판매관을 운영하였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춘천시 E에서 같은 건강식품 판매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강식품 판매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와 황난레시틴, 심통액, 심통환 등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위탁판매하고, 판매한 대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판매하지 못한 건강식품은 피해자에게 반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건강식품 판매관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해 오던 중, 2011. 7. 20.경 서울 대림동에서, 황난레시틴 50박스 95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매장 운영비, 거래처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경까지 황난레시틴 385박스, 심통액 150박스, 심통환 70박스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5,168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장 운영비, 거래처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 각 영업일보, 물품보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물품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물품판매대금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 등 비용을 모두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5,16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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