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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107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갤러리와 위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음 달 10.경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매장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가구 판매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계약금만 입금하고, 잔금은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1. 인천 서구 C 매장에서 D에게 5,000,000원 상당의 콜리나 침대 등을 판매하고 잔금 명목으로 4,380,000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474,669,6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341,440,1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물품판매계약서, 각 양도각서, 각 판매수수료 지급내역, 거래처 원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이후 동종 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200만 원을 변제한 점, 적자를 메우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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