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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경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 일명 ‘B’ )로부터 QQ 라는 중국 메신저를 통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신분증 파일을 전달 받으면 노트북과 카드 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제작하는 위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9. 3. 경 청주시 서 원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성명 “E”, 외국인 등록번호 “F”,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 결혼이 민 (F-6)”, 발급 일자 “2019. 07. 20”, 발급 명의자 “ 경상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등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QQ 메신저로 전송 받아 위 주거지에 있는 카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빈 플라스틱 카드에 위 사진 파일을 인쇄한 다음 그 위에 홀로 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E에 대한 경상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외국인등록증 766 장, 주민등록증 8 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9 장 등 합계 783 장 위조 공문서의 합계 수량은 783 장 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766 8 9 = 783), 공소사실 기재 ‘785 장’ 은 ‘783 장’ 의 오기로 보인다.

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2019. 12. 17. 경부터 2019. 12. 26. 경까지 중국에 체류하던 동안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G이 제작한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확인한 다음 그 완성 본을 B에게 보내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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