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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95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챗 메신저 앱을 통하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한민국 C대학교에서 유학중이던 공범 D과 공모하여 D은 노트북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위조책, 피고인은 D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발송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9. 8. 23. 20:00경 청주시 서원구 E,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B으로부터 성명 “G”, 외국인등록번호 “H”,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5. 06. 22.”, 발급명의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체류지 신고일 “2015. 6. 22.”, 체류지 “경기도 부천시 I건물 J호” 등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카드의 양면에 위 사진파일을 인쇄하고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G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불상지에 있는 G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G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주범 일명 B(K)으로부터 제의받고, 공범 D 이 법원 2020고단1151호로 재판중이다.

그 외 이 법원 2020고단502호 사건(피고인 L) 등이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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