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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5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5306 피고인은 2018. 7. 15. 22:24경 영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한 후, 엘소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예금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6,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5943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한 상대방의 계좌를 알려주어 대금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의 소위 ‘삼각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 19:00경 영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G’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게임머니 35억(현금 132,000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I이 연락을 하자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J이 지정한 계좌로 위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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