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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나44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3. 8. 17: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하나은행 사거리 부근을 우이동 쪽에서 방학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분쟁심의위는 2014. 1. 6. ‘원고 차량의 차선 급변경’을 이유로 원고가 90%의 책임을, 피고가 10%의 책임을 각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517,000원의 90%에 해당하는 465,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후 바로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한 A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분쟁심의위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90%라고 결정하였는바, 위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65,3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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