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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2:4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8 방학사거리 교차로를 우이동에서 문화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황색신호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SV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탈구 등을,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공탁함),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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