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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05 2019가단4399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당 진시 F에 4개 동 438 세대 규모의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나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나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자치의 결기구인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소유하던 것인데 2003.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 등기소 2003. 10. 15. 접수 제 34530호로 피고들을 비롯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였던 사람들 앞으로 각 1/438 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명칭 생략 )로부터 수령한 6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금으로 마련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입주자들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회수하여 현재 411/43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금은 그 권리가 입주자 개개인들에게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불과 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 청구권 자 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분 이전 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비로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위 아파트의 하자를 모두 보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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