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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3 2020가단33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1996년 경 당 진시 E 대 13,355㎡ 지상에 F 아파트를 신축하고, 1996. 12. 4.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분양 받아 1996. 12. 1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의 대지권은 ‘ 당 진시 E 대 13,355㎡ 소유권 대지권 22.7243/13355’ 로 등기되었다.

다.

위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 F 아파트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하자 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 배상금을 받은 후 2003년 경 그 돈 중 일부로 당 진시 H 전 184㎡ 와 I 임야 85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당시 입주자 등의 명의로 각 1/438 지분 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도 2003. 10. 15. 이 사건 토지 중 1/438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12. 13.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2006. 12. 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종 물에 해당하므로 주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가 위 지분도 함께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지 않고, 규약으로 위 토지를 아파트 대지로 정하였다고

인 정할 자료도 없어 위 토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아파트 대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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