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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303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461,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북구 C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27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상호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2006. 6. 9. 피고로 변경됨)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위 아파트의 상가 1개동 4개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담당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 발생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5. 1.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입주 및 입점이 시작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및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3. 5. 1. 이후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피고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는 여전히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하자제외’ 항목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존재한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277세대 중 270세대 = 소제기 전 233세대 소제기 후 37세대, 미양도 세대 목록은 별지

2. 미양도세대 목록표 기재와 같다

및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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