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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2가합18796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439,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1,090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동일홀딩스로 변경되었는데, 2008. 12. 1. 주식회사 동일홀딩스에서 피고가 분할되면서 건설사업부분에 관한 모든 채무는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2001. 4. 12. 시행사겸 시공사로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및 위 아파트의 상가 3개동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3. 28.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5. 3. 28. 이후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피고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존재한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1,090세대 중 1,087세대 = 소 제기 전 1,078세대 소제기 후 9세대, 미양도 세대 목록은 별지

2. 미양도세대 목록표 기재와 같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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