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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D을, 2015.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아파트 E호에서 F을 각각 운영하면서 위 시설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관리한 사람이다.

1.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할 관청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함)을 청구하여 그 중 약 75%를 위 기관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에 활동지원사의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를 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위와 같은 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경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피해자 H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하게 한 다음, 2015. 1.경 위 D에서 G으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소지하면서 사실 G이 장애인활동지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시켜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함으로써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부터 2017. 9. 17.경까지, 미리 통장을 교부받은 G 명의 계좌로 급여비용 합계 8,472,8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된 I, J, K, G, L, M, N 등 7명이 장애인활동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7명 소속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피해자 H, O에 각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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