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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합560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987,307원 및 그 중 263,149,516원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3. 21. 피고 A에게 614,000,000원을 변제기 대출실행일로부터 20년 후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한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15. 4. 29.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8.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 내지 연대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2017. 8. 2. 기준 대출 원금 263,149,516원, 미수이자 353,837,791원, 약정이율 연 29%)

2. 공시송달 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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