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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155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요기관인 B기관에 납품기한 2015. 8. 13., 계약금액 683,700,000원, 지체상금률 0.150%/일, 계약보증금 68,370,000원으로 하여 철강박판 37종(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자 원고는 2015. 11. 23.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과 지체상금율은 원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일은 원계약의 납품기한인 2015. 8. 13.로 변경하고, 납품기한을 2016. 2. 29.로 변경하며, 계약보증금을 136,7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제1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제1수정계약의 이행도 지체되자 원고는 2016. 5. 26.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일은 제1수정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납품기한을 2016. 5. 31.로 변경하고, 계약보증금을 250,022,26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제2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기관에 2015. 4. 21.부터 2016. 12. 5.까지 공급금액 235,747,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447,952,700원(= 계약금액 총액 683,700,000원 - 위 공급금액 235,747,300원) 상당의 물품은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체상금 83,607,340원을 공제하고 152,139,960원만을 지급하였다.

공급일 공급금액(원) 지체일수(일) 지체상금(원) 지급액(원) 2015. 4. 21. 53,713,700 0 0 53,713,700 2015. 4. 23. 40,747,420 0 0 40,747,420 2015. 12. 17. 18,414,300 155 3,480,300 14,934,00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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