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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4 2019나20374
하자보수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중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9. 5. 28.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4줄의 ‘지체괸’을 ‘지체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2쪽 아래에서 6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지체상금 감액 주장에 대하여 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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