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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100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M 임야 42,744㎡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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