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100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M 임야 42,744㎡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M 임야 42,744㎡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