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4 2016가단467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15.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