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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2 2016가단5026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5. 10. 12. 권리신고를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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