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10. 21:55경 광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 골목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고인 B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남, 41세)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경찰관 I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I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A이 J지구대로 호송되자, 그곳까지 따라와 주먹으로 경찰관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경찰관 I의 경찰근무복 우측 상의 주머니를 잡아 뜯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 I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