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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48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6. 8. 12.부터 2012. 7. 4.까지 폭행,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과가 16회에 이르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30.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시장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계속 흡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 왜 우리(피고인들)만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라며 수 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근처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당신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라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15:1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J가 현행범 체포된 A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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