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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2 2015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목감동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D이 운전하던 (주)대한 여행사 소유 E 전세버스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25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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