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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7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를 자유공원 방면에서 방축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1:10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 파 경찰서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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