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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7. 03:25 경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6 ‘ 중화 지구대’ 앞 편도 4 차로를 중랑 교 방면에서 이화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34 세) 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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