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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9.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9. 07:40 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42길 용문시장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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